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으로 과잉의료 제한
보건복지부, 외래진료 차등부담률 조정 발표
국내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연간 외래진료 초과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연 말까지 9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2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변경 내용 요약
- 연간 외래진료 초과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조정
-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현행대로 20% 적용
-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 포함
본인부담 조정 안내
본인부담조정 | 본인부담률 | 적용 시기 |
연간 외래진료 초과 | 90% | 변경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
의학적 필요성 확인 시 | 20% | 변경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 사항 | 별도 심의 후 적용 | 변경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
본인부담 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Q&A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 )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 https://biz.hira.or.kr/ )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추가 문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원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로 연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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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금 부과율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부담차등화로, 외래진료를 연 365회를 초과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90%를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 2. 외래진료가 불가피하여 연 365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의학적 필요성 등으로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연 365회를 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본인부담율 20%가 적용됩니다.
질문 3.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등이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대상은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외를 심의한 후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