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침수 하수도 집중 정비 올해 3275억원 투입 지역 우려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신청 안내
도시 침수를 막기 위해 하수의 범람 등으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 집중 정비를 실시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이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정된 지역은 하수관 용량을 키우고, 빗물펌프장을 설치하고,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을 설치하는 등의 하수도 정비를 통해 도시 침수를 예방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하수도 관 용량 키우기 | 빗물펌프장 설치 |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
하수관 용량 키우기 | 빗물펌프장 설치 |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
하수관 용량 키우기 | 빗물펌프장 설치 |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
하수관 용량 키우기 | 빗물펌프장 설치 |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신청 안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신청하려는 기초 지자체는 과거 침수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등을 작성해 신청서를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고, 광역 지자체에서 검토해 환경부에 최종 제출하면 됩니다. 환경부는 서류 검토와 신청지역 현장을 조사하고 선정위원회의 판단을 거친 뒤 10월 말에 선정 지역을 지정 및 고시할 예정이며, 올해부터는 변경 및 해제 신청도 받을 예정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현황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1조 7889억 원의 국고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도시침수대응사업에 32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달 기준으로 53곳의 지역에서 하수도 시설 정비를 완료해 침수피해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환경부 관계자의 발언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하수도 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025)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이란 무엇인가요?
답변1.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관 용량을 키우고,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등 하수도를 정비하여 도시 침수를 예방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질문 2.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2.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초 지자체는 과거 침수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등을 작성해 신청서를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고, 광역 지자체에서 검토해 환경부에 최종 제출합니다. 환경부는 서류 검토와 신청지역 현장을 조사하고 선정위원회의 판단을 거친 뒤 선정 지역을 10월 말에 지정·고시합니다.
질문 3.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의 변경이나 해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3. 올해부터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변경 및 해제 신청도 받을 예정이며, 변경 및 해제를 원하는 지자체는 변경 또는 해제 사유와 근거를 명시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