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산업, 정부 육성 법안 연내 추진하여 사용후
정부정책 발표 소식
대외적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처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신규법안과 체계적 정책을 출범하고자 합니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통합법안)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 재생원료 인증제 |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
관계부처 협업 주요사항 심의 및 조정 정책위원회 신설 | 친환경산업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 등의 개별법 개정 | 배터리 전주기 이력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포털 개설 |
신규법안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산업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 등의 개별법 개정과 공동고시 마련을 통해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방침입니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 관리 및 안전성 강화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세부 운송·보관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용후 배터리 등급분류와 재활용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 정비·검사·리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용후 배터리 관련 기관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044-215-4550),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0),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044-201-7380),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3817)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기차 폐차 대수가 늘어나면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2030년부터 전기차 폐차 대수가 급격히 늘어 2040년에는 4227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사용후 배터리 시장규모만도 2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문 2.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 관리를 위해 취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재생원료 인증제 및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질문 3. 정부의 대책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는 어떻게 등급 분류되나요?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됐을 때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재제조(상등급), 재사용(중등급), 재활용(하등급)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