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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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자영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을 하는 자영업자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자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유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제외: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내용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함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지사)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지원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지사)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안정한 경영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보유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됩니다.

질문 2.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어떤 지원이 제공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이 지원됩니다.

질문 3.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고,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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