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연 1% 융자로 지원받는 방법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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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는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는 근로자들이나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다만,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은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참여자를 제외하고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또한, 가구원 합산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가 해당합니다. 단, 일부 특별 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적용되며, 소득요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 참여자
  • 가구원 합산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일부 특별 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및 소득요건 없는 경우)

지원내용

1인당 대부 한도액은 1,000만 원이며,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참여자의 경우 2,0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월별 대부 한도액은 200만 원이며,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으로 균등분할 상환됩니다. 또한, 융자금리는 연 1%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200만 원(최소 50만 원)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연 1%
1인당 대부 한도액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참여자의 1인당 대부 한도액 월별 대부 한도액, 상환 방법, 융자금리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융자금리는 연 1%로 매우 우대적인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1. 지원대상은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참여한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로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은 제외됩니다. 가구원 합산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 2. 대부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1인당 대부 한도액은 1,000만 원이며,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2,000만 원입니다. 월별 대부 한도액은 200만 원이며, 최소 5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 3. 대부금 상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대부금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으로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법을 이용하며, 융자금리는 연 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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