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 수련 특례 복귀에 대한 적용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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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정책 브리핑

의료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과 정책 변경 내용에 대한 안내 소식입니다.


수리일 합의

의료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향후 수련 재개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정부가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와 모집과목 제한 완화 등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공지하였습니다.

 

문의처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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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참고

수리일 합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수련특례 안내
의료 수련병원 정부 보건복지부
의료계 동향 의료 정책 변화 의료법규 안내
의료 전공의 의료법규 전문직 직업규제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수련병원이 사직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시점이 언제로 합의되었나요?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2. 사직한 전공의 중 9월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 사직서 수리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사직한 전공의 중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며, 의료계는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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