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국가와 지자체가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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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교육 의무화에 대한 보건복지부 정책

한국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이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

  •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 교육 노력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등이다.

자살예방 교육 내용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생명의 가치, 자기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대한 내용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

자살예방 교육은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이행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2일 이전까지 종전의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올해 자살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자살예방 교육 안내

자세한 자살예방 교육 안내와 교육 수강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되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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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살예방 교육은 사람들에게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질문 2. 자살예방 교육의 대상과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살예방 교육의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 등이며,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포함됩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며,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합니다.

질문 3.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및 결과 보고에 대한 규정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2일 이전까지 종전의 자살예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올해 자살예방 교육으로 본다는 예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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