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특례로 전공별 행정처분 철회, 수련 후 복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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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1차장 주재 회의 결과 발표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며,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줄여나가고, 전공의 지도전문의 등 교수요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8일에 열린 회의에서 정부의 결정이 발표되었으며,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건의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다.


  •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
  • 복귀 전공의와 재응시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 적용
  • 주당 근무시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축
  • 수련 환경평가위원회의 건의를 기반으로한 결정
  • 2026년 전공의법 시행일에 앞서 시범사업 추진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및 수련체계 연속성 유지

조치 내용
의료현장 건의 사항 종합 고려 전공의 수련 환경평가위원회의 건의를 최종 결정에 반영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단축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조정하여 근로환경 개선
수련 특례 적용 사항 마련 복귀시기 및 연차별 상황 고려하여 수련 특례 지침 마련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네트워크 수련체계 소개를 통한 교육 인프라 확충 계획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여 의료개혁특위와 협업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추계 방안 마련 예정이다. 한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2435)에 문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에 변화가 있나요?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며,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질문 2. 전공의의 근무시간과 관련한 변화가 있나요?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이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이 24시간으로 줄여 나가기로 하였으며, 전공의 지도전문의 등 교수요원을 지정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질문 3. 의료인력 수급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예정되어 있나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의료개혁특위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의료체계를 혁신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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