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신청 방법과 요령 안내
실업크레딧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노후 준비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로 최대 70만 원이며,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입니다. 또한, 실업-재취업 반복 시에는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월 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이용 가능합니다.
-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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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유의사항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시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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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실업크레딧은 누구를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질문 2. 구직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인정소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실업-재취업 반복 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 3.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