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 생활 안정을 위한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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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는 퇴직 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책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근로자들이 대상입니다. 단,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각각 24개월 동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가 지급됩니다. 또한 1일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방법 문의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퇴직 후 신분증 지참)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세한 지원 방법과 문의 사항은 고용센터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질문 2. 구직급여 신청 시 지불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가 지급됩니다. 또한, 1일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 3.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한 후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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