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로 환경 보호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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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면제 화학물질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0월 10일부터 시행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되어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점
-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
- 등록 부담 완화
- 법적 불확실성 해소
- 원료의 등록 불필요
-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 철저 확인
신청 및 확인 방법
면제확인 신청서 작성 | 한국환경공단 제출 | 증빙 서류 검토 및 승인 |
누리집(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으로 신청 | 면제받을 수 있도록 | 절차 완료 |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황계영은 “유럽연합(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서도 재활용 화학물질은 물질의 동일성 확인을 거치면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리 내실화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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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화학물질 등록 면제가 어떻게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나요?
등록부담의 완화로 인해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되고, 재활용 업계가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2.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면제 확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작성 및 제출한 후, 증빙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화에 힘을 쓰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