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로 환경 보호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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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면제 화학물질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0월 10일부터 시행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되어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점

  •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
  • 등록 부담 완화
  • 법적 불확실성 해소
  • 원료의 등록 불필요
  •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 철저 확인

신청 및 확인 방법

면제확인 신청서 작성 한국환경공단 제출 증빙 서류 검토 및 승인
누리집(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으로 신청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 완료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황계영은 “유럽연합(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서도 재활용 화학물질은 물질의 동일성 확인을 거치면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리 내실화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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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화학물질 등록 면제가 어떻게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나요?

등록부담의 완화로 인해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되고, 재활용 업계가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2.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면제 확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작성 및 제출한 후, 증빙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화에 힘을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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