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추석 공직자 금품·선물 단속 강화!
공공기관의 공직자 행동강령 점검 중요성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을 수수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명절을 맞아 이런 부조리한 관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마다 이러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유형
국민권익위원회가 집중적으로 점검할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다양합니다. 특히, 명절을 맞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행위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선물을 구입하는 행위.
- 허위출장을 실시하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선물 등을 받는 행위.
- 이러한 행위를 매개로 하는 부정청탁이나 이권개입 행위.
공직자 행동강령의 예외사항
공직자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선물을 수수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교 및 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및 가공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석 선물 허용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30만 원까지의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점검반 운영 및 역할
국민권익위원회는 비노출 점검을 위해 전문 조사관을 편성한 점검반을 구성하며, 이를 전국 권역별로 파견할 예정입니다. 점검반의 주요 역할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감시하는 것이며,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되어 엄중 문책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높이고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공공기관에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여,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입니다.
신고 및 상담 방법
민원전화 | 부패·공익신고 전화 | 추가 정보 |
국민콜 110 | 1398 |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고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며,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필요성
정승윤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관심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이러한 점검 과정을 통해 공직과 행동강령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랍니다. 명절이라는 특별한 시기를 맞아, 공직자의 올바른 행동과 청렴한 의식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대합니다.
결론: 청렴한 사회 만들기
이번에 진행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집중 점검은 공직자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변화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행위가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는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직자는 어떤 경우에 선물을 받을 수 있나요?
공직자는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에 한해, 추석 선물허용기간(8월 24일∼9월 22일) 동안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국민권익위의 점검 활동은 무엇을 포함하나요?
국민권익위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부정청탁 및 이권개입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질문 3.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