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전산자료 제공 근거 있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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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행안부 입장
행안부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대상자의 전입일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전달했으며, 2023년 3분기부터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제한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행안부 입장 설명
구체적 근거 규정 마련 | 주민등록전산자료 제공 계획 | 문의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 |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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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청년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행안부가 2023년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안부가 2023년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2. 행안부가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조치는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졌는지 궁금합니다.
행안부가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질문 3. 행안부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안부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후에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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