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의료급여, 이제는 집에서 받을 수 있어요,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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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가 의료급여 사업 확대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시작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돌봄·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 상세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후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선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는 73개 지역에서 400곳 이상의 협약기관과 협업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퇴원한 수급자 2300여 명을 지원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 확대 및 개선

본사업으로의 전환에 맞춰 입원 필요성이 낮은 1개월 장기 입원자뿐만 아니라 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올려 월 72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도 자문·상담을 위한 슈퍼바이저를 선발하여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구사업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모델 다변화 및 성과평가 체계 보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목표

보건복지부의 목표는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무엇인가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질문 2.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퇴원한 수급자 2300여 명을 지원·관리했고 현재도 92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사업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질문 3. 본사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제도 개선은 무엇인가요?

본사업 전환에 맞춰 입·퇴원 반복 환자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올려 월 72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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