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통합 서비스 제공!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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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 후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처리하여 제공됩니다. 이는 정부의 출산지원 정책을 받는 국민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일반 국민)이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입니다. 이로써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하는 가정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출생신고 후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처리하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한 번의 신청으로 효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를,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신청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의

  • 정부24 콜센터(☎1588-2188)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에 대한 안내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진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고 사진에 대해서는 제한된 이용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www.korea.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출생신고 후 어떤 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1. 출생신고 후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2.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받기 위해 온라인에서는 정부24를,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질문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콜센터는 어디인가요?

답변3.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관련 기타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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