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65세 이상, 틀니 지원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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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지원 안내

의료급여수급자 노인을 위한 틀니 지원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지원
  • 본인 부담: 완전 틀니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비급여 적용: 틀니 제작 도중 병원 이송,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 제작 시 비급여 적용

신청방법

틀니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문의

틀니 지원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자료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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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질문 1.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분들이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틀니의 수리는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틀니의 수리는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 및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에 최대 6회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 3. 틀니 지원을 신청할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질문 3.

틀니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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