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7월부터 3000원으로 인하…12세 미만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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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항공요금 출국납부금 부담금 3000원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 공고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7000원으로 인하된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이미 부담금이 포함된 항공권을 예매한 경우에도 환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가족여행 등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부담금 감면 혜택과 관련된 중요 사항

  • 항공요금 출국납부금 부담금: 7월 1일부터 7000원으로 인하되며,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면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 환불 조치: 이미 부담금이 포함된 항공권을 예매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 중 감경분을 환불할 방침입니다.
  • 부담금 감면 혜택: 연간 4700만 명이 해당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 징수위탁사업자와 협의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환불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재정당국과의 협의: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진행되었습니다. 출국납부금은 1997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을 위해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입니다.


환급과 관련된 중요 사항

이전 예매 출국 후 예매 환불 방식
7월 1일 이전 7월 1일 이후 부담금 중 감경분 환불
이미 부담금이 포함된 항공권 환불 예정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 구축 완료 후 진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계획이며, 출처를 표기한 경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사진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1.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질문 2. 이미 항공권을 예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2. 이미 항공권을 사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금이 포함된 만큼,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예정입니다.

질문 3. 출국납부금 부담금 환불청구시스템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답변3.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환불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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