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비급여 의료비의 50~80% 지원 프로그램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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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 초과 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 20% 초과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재산 조건: 7억 원 이하의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비율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
중위소득 50% 이하 | 70% |
중위소득 50~100% | 60% |
중위소득 100~200% | 50% |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는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누구를 위한 지원 사업인가요?
답변1. 저소득층 가구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질문 2. 어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2.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 의료비 중 50~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3.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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