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에너지 R&D 장비 도입 시간 단축, 5개월 → 2개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와 구매절차 진행에 소요되던 시간이 2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개발 사업 과정 개선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를 선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를 병행하고, 장비 구매도 공개 입찰로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 과정 혁신
- 장비심의 병행
- 공개 입찰 구매 도입
- 단축된 시간 소요
- 온라인 설명회 개최
정책 브리핑 안내
산업부 역할 | 산업기술진흥원 역할 | 연구기관 온라인 설명회 안내 |
연구개발 제도 혁신 | 혁신 제도 안내 | 온라인 설명회 안내 |
수요자 지원 제도 지속 혁신 | 기업 및 연구기관 지원 | 실시 예정 |
연락처 안내 | 연락처 안내 | 연락처 안내 |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이번 요령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출처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은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산업부에서는 어떠한 연구장비 도입 관련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나요?
산업부에서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의 도입에 소요되는 장비도입 심의와 구매절차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과제 선정평가와 장비심의를 병행하고, 장비 구매를 중앙조달계약 방식이 아닌 공개 입찰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질문 3.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이 이번 요령 개정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가요?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이번 요령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