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사업주, 1인당 240만 원 최대 급여 지원 혜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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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 사업 안내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를 위한 급여 지원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60세 이상인 고령자들이 일할 의지가 있는 경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기업과 비영리단체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고용하고자 하는 노인 및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참여 노인: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 참여 기업: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지원 내용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 원 지원 ※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총 450개 직종) 중 가능 직종(391개 직종)

신청 방법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문의

시니어 인턴십(☎1577-1923),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정책브리핑의 이용에 관한 안내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출처를 명시하지 않거나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원 대상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참여 노인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일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참여 기업은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의 지원이 제공되나요?

3개월간의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 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 중 가능 직종(391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아하나요?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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