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900만 원 최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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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송광고진흥공사와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 안내
한국 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업 내용
한국 방송광고진흥공사와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함께 지역·중소 방송사의 방송광고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기획, 제작, 송출 등 마케팅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차 공모 상세
예정 선정 대상 | 선정 방식 | 전체 지원 대수 |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56개 사 | 우선 선정 | 257곳(1차 공모 180곳 포함) |
지역 무관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 | 평가점수에 따라 선정 | |
신청 안내
신청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 (02-2110-127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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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하는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이 무엇인가요?
답변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하는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함께 지역·중소 방송사의 방송광고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질문 2.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으로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2.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기획, 제작, 송출 등 마케팅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3.
신청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이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누리집(www.kobaco.co.kr/smad)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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