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출자 허용, 상생협력기금으로 스타트업 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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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5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조치로 풍부한 논의가 이뤄진 결과입니다.


벤처펀드 출자 허용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도 기금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됐으며, 대기업이 더욱 손쉽게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상생협력기금의 변화

출연기업 출자 용도 개정안 시행 전
대기업 등 내국법인 벤처펀드 출자 12개 사항 내에서 출자 용도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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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이번 개정안에는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9일 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을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세부기준도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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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고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하게 됐습니다. 이는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대기업이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더 쉽게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질문 2. 상생협력기금 출연 기업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기금 용도를 어떻게 지정할 수 있게 되었나요?

이번 개정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벤처펀드 출자를 포함하여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의 용도를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3. 중소벤처기업부에 관련해서 문의할 사항이 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과(044-204-7924),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1), 소상공인정책실 불공정거래개선과(044-204-794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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