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업 밸류업 위한 세제 지원 방향 미정
정부의 밸류업 정책
한국 정부는 상법과 세법을 개정하여 밸류업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에 대한 손질 방안도 검토 중이며, 최대주주 상속·증여 시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경제계의 숙원 사항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입장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제지원 및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으니 보도 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 044-215-2751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 |
세제실 금융세제과 | 044-215-4231 | 정책브리핑 www.korea.kr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 02-2100-2691 | |
법무부 법무실책 상사법무과 | 02-2110-4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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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가요?
답변1. 정부는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손질하여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복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상속세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속세 관련한 개정안도 깊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질문 2.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무엇인가요?
답변 2.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 등 다양한 정책 노력을 추진 중이며, 세제지원 및 지배구조 개선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된 바가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3.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에 문의하거나 추가 보도를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