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교통사고, 자녀 등하교 중 '공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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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공무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와 숨진 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재해유족급여가 변경된 내용에 대해 소개합니다.


  • 공무원 출퇴근 중 사고 시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
  • 재해유족급여 연령 요건 상향조정
  • 내고정물 제거 수술 간소화
  • 김승호 인사처장의 발언

공무원 출퇴근 중 사고 시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도 명시한 것입니다.

재해유족급여 연령 요건 상향조정

또한, 공무원의 숨진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재해유족급여 연령 요건이 상향조정되어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도 법에 맞게 변경되었습니다.

내고정물 제거 수술 간소화

이번 개정으로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때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이 별도의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의 발언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중에 입은 교통사고도 공상으로 인정해 재해보상을 보다 두텁게 한다”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도중 발생한 사고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네,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앞으로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됩니다.

질문 2.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어떠한 경우에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질문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장해유족급여 수급대상 중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되었고,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는 연령도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때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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