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얼음' 여름철 안전 확인, 식약처의 수거·검사가 시작!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름철 식용얼음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식용얼음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6월 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용얼음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포장얼음 총 400건으로,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등에 대한 집중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점검할 것입니다.
- 식용얼음의 안전 검사를 위해 17일간 총 400건의 식용얼음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등이 부적합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 조치될 예정입니다.
- 영업자에게는 제빙기 내부의 세척·소독, 필터교체, 청결한 관리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적시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로 문의 바랍니다: 043-719-2055
식용얼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올바른 관리 방법
제빙기 내부의 주기적인 청결 및 관리 | 식품용 조리도구 및 용기 살균·소독 | 실제 사용 전 적절한 건조 |
제빙기 내부는 주기적인 청결과 소독을 통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 식품용 조리도구와 용기는 적합한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 세정 후 충분히 건조되어야 합니다. |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한 건조 후 사용되어야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자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용얼음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식용얼음 안전을 위한 지난해 검사 결과 및 향후 대책
식약처는 식용얼음, 슬러쉬, 빙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에 미달한 제품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시기에 소비가 많은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인 수거 및 검사를 통해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식용얼음 검사를 왜 실시하나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을 통해 안전한 식품을 유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등을 집중 검사하여 위생상태를 점검합니다.
질문 2. 식용얼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어떤 관리를 해야 하나요?
영업자는 제빙기 주기적으로 세척·소독, 필터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하여 제빙기 내부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얼음을 담는 도구 등은 식품용 조리기구와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적합한 살균·소독제를 사용 및 소독 후 충분히 건조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질문 3. 식약처의 수거·검사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나요?
식약처는 수거·검사를 통해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을 조치하고, 안전한 제품 유통을 촉진하며,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