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위한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혜택 지급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지원합니다. 이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으로 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분)이 지급되며,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상이합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본인 계좌(신청서 기재)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온라인이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문의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해주세요.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 주의사항 | 내용 | 내용 |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 자료출처 |
이용가능 범위 |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위반 시 처벌 |
이용금지 사항 |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음 |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 |
자주 묻는 질문 FAQ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은 누구인가요?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소득활동을 하는 출산여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산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출산급여는 총 150만 원으로 월 50만 원씩 3개월분이 지급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집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본인 계좌에 지급됩니다.
출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출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온라인으로 고용24에서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상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