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6월 13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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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6.13.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중대본 브리핑 내용입니다. 의료법과 환자 보호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상진료체계 유지
-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합니다.
-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진료명령과 환자 보호
전국 총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습니다. |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129로 연락을 요청합니다. |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했습니다. |
환자 곁을 최선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자단체 등 국민들과 의료계 내부, 노동단체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귀하는 전공의가 차질 없이 수련받도록 결단을 내렸습니다. |
집단 진료 거부는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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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의료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요?
질문 2.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질문 3.
정책브리핑의 자료 이용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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