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6월 13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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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6.13.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중대본 브리핑 내용입니다. 의료법과 환자 보호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상진료체계 유지

  •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합니다.
  •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진료명령과 환자 보호

전국 총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129로 연락을 요청합니다.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했습니다.
환자 곁을 최선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단체 등 국민들과 의료계 내부, 노동단체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귀하는 전공의가 차질 없이 수련받도록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단 진료 거부는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의료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요?

질문 2.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질문 3.

정책브리핑의 자료 이용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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