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율차, 일반도로 임시운행 허가, 시속 50㎞ 속도로 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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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인 자율주행차의 도로 운행 허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 임시운행을 허가받았습니다. 이는 단계적 검증이 완료된 후 완전 무인주행이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자율주행차가 4분기 초에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도로 임시운행을 허가했으며, 이는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사항

  •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합니다.
  •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는 최고속도 50㎞/h로,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하여 안전성을 보장하며, 무인 자율주행차의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경우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를 통해 무인 자율주행차 기술의 더 높은 안전성과 성숙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인 자율주행차의 성능평가 및 실증

1단계 시험자율주행 2단계 시험자율주행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 소요 대비
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 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지 않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경우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을 고도화할 계획

국토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는 어떤 차량에게 부여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에게 임시운행허가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로, 최고속도는 50km/h로 제한되며, 안전기능과 비상정지버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도 완료되었습니다.

질문 2.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 완전 무인주행이 가능해지나요?

무인 자율주행차는 운행 가능 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주행을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지 않고도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가 가능해집니다.

질문 3.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은 국토부가 연내에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세부 기준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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