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민원인 직접 전화, 회신예약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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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민원상담 시스템 개편 안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협력하여 민원상담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편의 일환으로, 국민들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전화민원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차 상담 시 발생하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민원인과 상담사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상담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민원인들은 상담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화회신예약 시스템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콜 110의 역할

국민콜 110은 국민이 정부 정책에 대해 단일 전화번호로 상담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2007년부터 운영된 이 전화 상담 서비스는 지난해까지 약 4100만 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협업으로 전화 상담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1차 일반상담을 국민권익위에서 받고, 2차 전문상담은 공정위에서 진행하여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의 요구를 빠르게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전화회신예약 시스템 도입
  • 업무정보 공유 강화
  • 상담사 교육 및 스킬 향상
  • 시스템 개편으로 민원인 편의 증대
  • 부처 간 협업으로 상담 품질 향상

개편의 필요성

이전에는 2차 상담 시 공정위 담당자가 통화 중일 경우 민원인이 직접 재연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개편을 통해 민원인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우선 목표입니다. 전화회신예약 방식이 도입되면서 민원인이 상담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게 되어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민원인들은 더 이상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하게 업무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담의 일관성과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 행보

이번 시스템 개편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김용호 110콜센터장은 "전화회신예약을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지속적인 협력을 예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고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협 고객지원담당관은 "전화민원 상담 시스템의 개선을 환영하며,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두 기관의 협업은 앞으로의 상담 시스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절차 및 문의 사항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상담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02-2110-6508)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25)로 연락해 주시면 전문 상담원과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더욱 편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화민원상담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되나요?

전화민원상담 시스템은 기존의 2차 상담 시 민원인이 직접 재연락해야 하는 방식에서, 민원인이 전화회신예약을 접수하면 담당자가 직접 전화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질문 2. 국민콜 110은 언제부터 운영되었나요?

국민콜 110은 2007년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약 4100만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3. 전화민원상담 시 불편 사항은 무엇이었나요?

이전에는 2차 전문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공정위 담당자에게 직접 재연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새 시스템 도입 후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콜 110” 민원인 직접 전화, 회신예약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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