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횟수별, 노동시장 약자의 급여액 감액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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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직급여 개선 대책

한국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은 경우 10% 감액,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최대 50%까지 급여가 감액될 예정입니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와 같은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선안은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인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을 통해 심의 및 의결될 예정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 동안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으로, 단기 근속자의 비율 등 산정 때 제외되며 향후 3년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구직급여 수급 횟수 급여 감액률 대기기간
3회 10% 기존대로
4회 25% 대기기간 연장
5회 40% 대기기간 연장
6회 이상 최대 50% 대기기간 연장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21년에 제출된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공 요구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부가 발의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 개선 방향

  •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지원 계획
  •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공인노무사 시험 개정안
  •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한 공인노무사법 개정 계획

이러한 정책 개선 방향은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국가 발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보험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구직급여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고용시장의 안정과 노동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 담당관실 또는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지원실 업급여과로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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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 감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은 경우 10% 감액, 4회는 25% 감액, 5회는 40% 감액, 6회 이상은 최대 50% 감액하는 급여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질문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추가 부과 대상 및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정부의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에 대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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