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5조 4000억 원 납부 날짜 놓치지 마세요!
재산세 부과와 고지 안내
7월에 부과된 5조 4000억 원 규모의 재산세에 대한 안내
재산세 부과 안내
6월 1일 현재 소유한 재산에 대해 7월분 재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부과 대상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입니다.
- 중요한 고지: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 납부 방법: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통장, 카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부담 완화 조치: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여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위택스(www.wetax.go.kr) | 온라인 계좌이체 |
ARS를 통한 납부 | 전용 콜센터(1661-6669)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 온라인 계좌이체 | 전용 콜센터(1661-6669) |
추가 안내 및 문의
중요한 안내: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보고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방세정 서비스를 계속 개선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지방세정보화사업과(02-2100-418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지방세정보화사업과(02-2100-4189)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7월분 재산세는 어떤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답변1. 7월분 재산세는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재산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2.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를 원하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 3. 납세자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전용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답변3. 납세자 지원을 위한 전용 콜센터의 전화번호는 1661-6669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