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특례 4건 승인,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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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특례

15일, 국토교통부에서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규제 혁신과 모빌리티 혁신에 대한 노력으로 이해됩니다.


현대자동차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특례 지정

현대자동차가 제안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는 현재 저상버스의 휠체어 탑승 공간에 대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요청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로써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규제 특례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가 신청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 특례가 주어졌습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병원 이동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벤츠코리아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규제 없음으로 해석

벤츠코리아에서 제안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컨트롤 유닛·전기제품 등의 진단 및 리콜작업)는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되어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 안내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저상버스에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를 저상버스에 앞보기로만 설치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공간에 대해 뒤보기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질문 2.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내용은 무엇인가요?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가 제공하는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는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규제 특례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하여 병원 이동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질문 3.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어떤 변화가 기대되나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가 완화되고, 모빌리티 서비스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혁신과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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