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견인! 한달 방치된 차량, 공영주차장에서 10일부터

Last Updated :

자동차 장기 방치로 차량 견인 등록 예정, 국토부 발표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른 개정안을 발표하며 도심 내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 방치 차량 조치 사항

  • 차량 이동명령, 견인 등 법적 근거 확보
  • 차량 이동명령·견인을 가능하게 하는 주차장법 개정 시행
  • 차량 소유자에게 24시간 이후 보관 장소 통지, 14일 이상 공고 후 매각 또는 폐기 가능

장기 방치 차량 조치 절차

차량 소유자 반환 절차 차량 처리
지자체 견인보관소로 문의 보관료 납부 후 차량 반환 무효 공고 후 매각 또는 폐기

장기 방치 차량의 처리와 반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7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장기 방치 조치, 주변 환경 개선에 기여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차량 소유자는 해당 차량이 운영되는 견인차량보관소로 문의해야 합니다. 견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해 이뤄지며, 이후 해당 보관소로 차량이 이동됩니다.

Q2.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견인보관소를 방문하여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한 후에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3.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량이 견인된 후 24시간 이상 인수되지 않으면 보관장소 등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한 후에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강제견인! 한달 방치된 차량, 공영주차장에서 10일부터 | 파일나라 : https://filenara.com/673
2024-07-11 4 2024-07-12 2 2024-07-13 1 2024-07-14 4 2024-07-15 1 2024-07-16 1 2024-07-17 1 2024-07-26 2 2024-07-27 1 2024-07-29 2 2024-07-30 1 2024-08-02 1 2024-08-06 1 2024-08-08 3 2024-08-09 4 2024-08-10 1 2024-08-11 1 2024-08-12 1 2024-08-16 1 2024-08-19 1 2024-08-20 1 2024-08-23 1 2024-08-25 1 2024-08-26 1 2024-08-29 1 2024-09-05 3 2024-09-08 1 2024-09-10 1 2024-09-11 1 2024-09-13 1 2024-09-16 3 2024-09-22 2 2024-09-24 1 2024-09-29 2 2024-09-30 1
인기글
파일나라 © filenara.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