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특별 여행경비 혜택,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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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안내

근로자들의 여가와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 지원내용 : 여행경비 적립 및 사용
  • 참여절차 안내
  • 신청방법 안내
  • 문의 안내

지원대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여행경비 적립 여행경비 사용
총 40만 원 : 근로자 20만 원(50%) + 기업 10만 원(25%) + 정부 10만 원(25%)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 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패키지상품,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
※ 누적 참여 5년 차 이상 중견기업 : 근로자 20만 원(50%) + 기업 15만 원(37.5%) + 정부 5만 원(12.5%)

참여절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절차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주세요.

신청방법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2월 1일부터 15만 명을 모집하며, 지원금이 소진될 경우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문의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전담지원센터(☎1670-1330)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원 대상은 누가 대상인가요?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그리고 근로자입니다.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 시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여행경비를 적립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는 여행경비를 적립해서 제공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20만 원(50%), 기업은 10만 원(25%), 정부는 10만 원(25%)을 지원합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5년차 이상 누적 참여 시에는 근로자 20만 원(50%), 기업 15만 원(37.5%), 정부 5만 원(12.5%)을 지원합니다.

질문 3.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지원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패키지상품,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특별 여행경비 혜택, 지금 신청하세요! | 파일나라 : https://filenara.com/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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