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공직자 바로 신고하세요! 6.3~7.31 집중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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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기간이 집중 운영됩니다. 이 기간은 각급 학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대상

-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요구되며, 국민권익위에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방법

  • 국민권익위에 우편, 방문 접수 또는 청렴포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 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렴한 공직 사회를 위한 노력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인 정승윤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추가정보: 국민권익위 에이전시 사이트인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 및 상담이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5)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민권익위원회가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2.

갑질행위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 3.

갑질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는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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