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캠퍼스 교통안전, 학교장의 책임과 대책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 강화로 '단지 내 도로'에 포함
한국의 국토교통부는 대학교 안 도로를 단지 내 도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도로의 설치·관리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으며,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변경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대학교 내 도로를 '단지 내 도로'에 포함시키기 위한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학교 내 도로의 안전 관리 의무
학교장 | 교통안전 시설물 | 중대 교통사고 시 통보 |
설치·관리 의무 | 학교의 장 | 지방자치단체 |
교통 안전관리 의무 |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 과태료 부과 |
교통안전요소 개선 청구 | 실태점검 및 개선 권고 | 지자체 공고와 의견 수렴 |
학교 내 도로의 안전을 위해 학교장은 다양한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이해관계자 참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반영 여부를 검토해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교통안전 정책을 통한 지역 사회 발전 기대
이러한 정책 변경을 통해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대학교 안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면서 누구의 설치·관리 의무에 해당하나요?
답변1. 해당 도로의 설치·관리 의무는 학교장에 있으며, 학교장은 단지 내 도로에서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질문 2.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에게 부과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질문 3. 지방자치단체에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통보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받은 주체가 어떤 추가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답변3. 통행방법 게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받았으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