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 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법 개정 내용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 후 3년 내 입학사정관이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효력 상실 조치: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기타 규정
근거 마련: 시·도 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한정한다.
-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는 문제점을 보완하거지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어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한다.
- 권고사항을 반영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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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에 추가된 제한 행위는 무엇인가요?
답변1.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는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질문 2. 퇴직 후 제한을 위반한 입학사정관에게 어떠한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나요?
답변 2. 퇴직 후 제한을 위반한 입학사정관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질문 3. 어떤 내용의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혀졌나요?
답변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