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인파사고, 사회재난으로 선포…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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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로운 사회재난 유형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관련 조치와 내용을 알아보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 다중운집인파사고의 사회재난 유형 지정
-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전면 개선
- 사회재난 유형 27종의 신설
- 재난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 유형 내용, 범위, 재난관리주관기관 명확화
-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개정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의 범주
다중이용시설 |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 사회기반시설 |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 - | - |
재난관리 대응을 위한 매뉴얼 작성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하여 운용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관계기관이 작성하여 운용한다. 또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지방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작성하여 운용하며, 이를 통해 재난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이루어진다.
결론
정부는 이번 사회재난 유형의 신설과 재난관리주관기관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위기 대응에 대한 시스템이 보다 체계적이며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사회재난 유형을 신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다중운집인파사고와 같은 다양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재난 유형을 신설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대응하고자 합니다.
질문 2.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에는 어떤 시설이 포함되나요?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에는 다중이용시설,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장애와 인공우주물체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해당 유형에 포함됩니다.
질문 3.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을 위해 어떤 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용하나요?
신설된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을 위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용하여 재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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