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고지할 필요 있어!
Last Updated :
임대차 계약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개정안
10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계약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 임대인·임차인의 확인·서명 의무: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확인·서명해야 합니다.
- 임차인 보호제도 강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하게 증빙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증빙
확인·설명 의무 구체화 | 설명 내용 명기 | 임차인 확인·서명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여 확인·설명 사항을 명시 |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 |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 함께 확인·서명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내용을 명확히 증빙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 |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함께 확인·서명 |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 | 중요한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명시 | 취지에 부합하는 확인·서명 강화 |
본 개정을 통해 임대차 보증금 등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고, 임대인, 임차인 양측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불법중개 행위 방지와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우선변제금, 보증제도 등의 강화된 설명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대한 규정에 따른 임차인 보호제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임차인의 주택 이용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이용약관
본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오는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질문 2.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와 함께 확인·서명해야 하는 문서는 무엇인가요?
질문 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강화하는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세금 체납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고지할 필요 있어! | 파일나라 : https://filenara.com/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