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터널진입차단설비 규격 미달물품 납품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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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터널진입차단설비 규격 미달 물품 민원 처리 소홀

특정업체가 제출한 터널진입차단설비의 규격 미달 문제에 대한 조달청의 대응이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안내만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달청의 설명

제기된 민원과 관련하여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해당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95)로 문의하면 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규격 미달 물품 조사 불공정행위 조치 계획 문제 해결 조달청 담당 연락처
진행 중 부정당제재 등 필요한 조치 예정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95)
내용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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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업체의 민원을 제기했는데 조달청이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1. 조달청은 이미 제기된 민원 관련, 규격미달 물품 납품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질문 2.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조달청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요?

답변 2.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달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질문 3. 조달청과 연락하여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답변3.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9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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