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경력특례, 법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15종에 영향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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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 특례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며, 대상 자격증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15종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시험 제도에 대한 개별법령 소관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기존 공직경력 특례제도의 문제와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

과도한 특례제도의 문제점

한편,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공직사회의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1년 9월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청년 응시생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제도개선 방안

이에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통해 공직경력 특례제도에 대한 폐지 요구를 고려하고,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지 대상 확정 제외 사유 및 확인 절차 강화 평가 공정성 강화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를 폐지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외 및 확인·검증 절차 강화 전관 경력을 악용한 공직 퇴임 자격사들과의 경쟁에서의 공정성 강화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권익위는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 활발하게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8)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민권익위의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 개선 방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국민권익위의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 개선 방안에는 공직경력 특례 폐지, 공직 퇴임 자격사의 일정 기간 제한,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의 공직경력 인정에서의 제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2.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과도한 특례 규정이 폐지될 경우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과도한 특례 규정이 폐지될 경우, 청년들이 더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게 되어 전문가 시장에 더 활발하게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3.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은 어떻게 수립되었나요?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를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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