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의무 위반, 행정제재 대상
금융위의 입장과 파악한 지배구조법 위반의 형사처벌 여부
한 시중은행장이 일탈행위로 인한 임원 징계에 대해 거듭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등에 위반했을 경우, 해당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의 입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표이사나 임원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으로,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즉, 이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며, 형사적인 처벌은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위의 연락처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과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총괄국으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전화번호는 02-2100-2824이며,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전화번호는 02-3145-83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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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배구조법에 의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형사처벌은 지배구조법 상 위반 시 적용되지 않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법은 행정제재가 주로 적용됩니다.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 해당됩니다.
질문 2. 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나요?
지배구조법 상에서는 행정제재가 주로 적용됩니다.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 해당됩니다. 형사처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지배구조법에는 형사처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배구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 행정제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