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 일주일 7회 이상 불가능한 이유
금융위원회,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강화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발표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 횟수 제한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채무관리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금융위원회의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강화 정책 발표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 과도한 추심 제한으로 채무자의 정상생활 보장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통지해야 하며,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채무조정 후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채무자보호 정책 내용 | 금융회사 업무 내용 | 주택경매 유예정책 |
채무자의 변제곤란 상황에 대한 유예기간 확대 | 채권조정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채궘추심회사에 위탁 가능 | 시세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주택경매 유예 정책 |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대출 연체 시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며, 채무자에게 내역과 사유를 안내해야 한다. 또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과도한 추심 제한해 채무자 정상생활 보장
추심 허용 때 채무자 보호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추심을 금지하며,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를 시행한다. 재난, 변제곤란 상황에 대한 추심유예 정책도 마련되어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으로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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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가 제한되며, 채무자의 주거권이 강화되고 채권매각 규율도 변화하게 됩니다.
질문 2.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방식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나요?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방식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제도화되고, 채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으며, 채무조정 후의 변제계획 미이행에 대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질문 3.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추심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추심횟수가 제한되며, 추심시 채무자의 보호에 저해되는 경우에는 추심이 금지되고, 추심유예제도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