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무더위쉼터 운영 기준에 따른 체계적 관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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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입장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일자리센터, 경로당 무더위쉼터의 운영비가 없어 냉방기가 꺼져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다는 보도에 대해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무더위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위쉼터 운영 기준
무더위쉼터는 「무더위쉼터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쉼터별로 지정된 관리책임자가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대해 여름철 냉방비(월 17.5만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쉼터 관리 및 해제
냉방기, 휴식 공간 등 시설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쉼터는 지정을 해제하고 있으며, 동 보도에 언급된 두 개의 시설들은 지정 기준에 미달하여 이미 무더위쉼터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 운영 기준 | 쉼터 관리 및 해제 | 필요한 조치 |
운영 기준 마련 및 관리 | 부적합 쉼터 지정 해제 | 지속적인 개선 조치 |
지역별 운영 기준 설정 | 미달 기준 해제 검토 | 국민 편의를 위한 관리 |
여름철 냉방비 지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을 소홀히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무더위쉼터가 운영비 부족으로 냉방기가 동작하지 않고, 쉬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나요?
질문 2.
무더위쉼터의 운영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요?
질문 3.
행안부는 무더위쉼터 운영 개선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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