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현황,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에 대한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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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설치 신고제도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시행되는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신고 대상 건축물
저수조 설치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이 포함된다.
과태료 부과 사항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50만 원 | 70만 원 | 100만 원 |
과태료 | 과태료 | 과태료 |
부과 | 부과 | 부과 |
시행일정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환경부에서 강조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언제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1.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2.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답변2.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차 위반에는 50만 원, 2차 위반에는 70만 원, 3차 이상 위반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 3.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언제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3.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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