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를 위한 40시간 교육,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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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한 단축교육안내
이달 1일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총 40시간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총 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 이수만으로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하고 적시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이 아이돌보미 활동을 위한 단축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관은 47개소에서 57개소로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는 오는 7월부터 유사 자격자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신청은 직업훈련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 교육 과정 혜택
교과 34시간 | 실습 6시간 | 총 40시간 |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 | 이전에 필요했던 교육과정보다 훨씬 단축된 교육기간 |
이번에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자격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이 확대되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보다 적시에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이달 1일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총 40시간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자격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이 확대되는데, 어떻게 신설된 단축교육 과정이 이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건가요?
질문 3.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 유사 자격자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을 실시할 계획인데, 교육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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