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확대…더 나은 아이들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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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증액 발표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2025년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173억 원이 증액된 561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 증액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해지는 사회적 상황에서 이번 예산 증액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및 지원 확대 방안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지원이 확장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학용품비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인상.
  • 학용품비 지원 범위 확대.
  • 소득 조사의 기준을 완화.

주거안정 지원 방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 또한 중요한 지원 항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이 확대됩니다. 이외에도 보증금 지원금이 인상되어 최대 11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주거 지원은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를 통한 제도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 의무 사항 안내, 혼인정보 정비, 부정수급 조사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부정수급을 막고, 진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 비양육자에게 추후 징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처음부터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로부터 징수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가족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다양한 지원이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시설 확대 및 지원 내용

복지시설의 입소 기준 및 지원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약계층 한부모가족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소 기준이 완화되고, 필요한 공간이 확충될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한부모 가족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은 퇴소 후에도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

2025년에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더욱 구체화되고 다각도로 시행됩니다. 특히 양육비 지원과 주거 안정, 부정수급 관리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통합적으로 진행되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정에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로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문의처입니다: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7)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얼마로 인상되었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질문 2.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학용품비는 얼마인가요?

한부모가족은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의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는 위기임산부 이외의 취약·위기 한부모가족도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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