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8세·초등2 이하 확대…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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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원 확대

한국 정부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 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 확대

  •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연령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 육아시간 사용 가능 기간이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육아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원 범위 확대

지원 구간 기존 개정 후
주당 최초 육아기 근로시간 5시간 10시간
단축수당 지급율 100% 100% (상한액 200만 원)

또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의 100%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족돌봄휴가 확대 및 기타 지원 대상 확대

최대 3일까지만 유급이었던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수에 비례하여 확대될 예정이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확대됩니다. 또한, 인사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시행하여 제도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처장의 입장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일-육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지속해서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조속히 추가 확대하는 등 돌봄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가 확대되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전에는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2.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변경된 건가요?

네,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원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의 소득 보전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질문 3. 개정안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가족돌봄과 연차 휴가 등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공무원들에게 유급이던 가족돌봄휴가와 연차 휴가가 확대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수에 비례하여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연차 휴가 일수도 확대되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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