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태 선포, 극심한 피해 시 도지사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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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 내용은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 재난안전관리교육의 의무화, 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권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권한 및 역할 확대

  •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 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포함한 세부사항 규정
  • 장의 의무적인 재난안전관리교육: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 및 재난관리 단계별 임무와 역할 포함
  • 교육훈련기관 규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대행기관으로의 규정 포함

재난사태 선포 권한

시·도지사의 권한 권한 행사 조건 장의 선포 권한 건의
재난사태 선포 가능 -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 발생 or 예상 시 -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의
재난사태 선포 가능 -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 발생 or 예상 시 - 시·도지사의 필요성 인정 시

기타 수립된 규정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과 추가 지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진단 및 개선과제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재난사태가 선포되나요?

답변1.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은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질문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답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질문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답변3. 이번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안전신고 활성화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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