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준설, 복구사업, 현장 안전조치 장마 전 속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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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안전관리 대책

행정안전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기복구 대책을 확인하는 조기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하천 준설과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 복구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추진 대책 점검과 안전대책 실시

행안부는 4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별로 복구사업장에 대한 추진현황을 전수 점검하고, 중점 점검사항으로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장 안전대책 강화

조치 내용 실시
우기 전 신속 조치 현장에서 바로 해결 실시
현장 안전조치 인명피해 예방과 현장 안전조치 강화 실시
주민대피체계 운영 인근 마을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체계를 갖추고 실제 대피훈련과 교육을 실시 실시

대규모 사업장 안전대책을 실시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단축 대책 시행

행안부는 조속한 복구사업 진행을 위해 법적·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전대책 강화에 대한 행안부장 발언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여름 관계기관,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재해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행정안전부가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는가?

행안부는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장 공사 완료를 목표로 조기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복구사업을 추진하며,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 2.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조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대응은?

대규모 사업장은 인명피해 예방과 현장 안전조치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설계나 시공 기간을 고려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상시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재해복구사업의 법적·행정적 절차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행안부는 조속한 복구사업 진행을 위해 관련 법적·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는 등 대응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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